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20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1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령 2.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20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연 15 개정 후. 부칙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촉법상의 법정이율 을 연 12 로 정하고 있다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시행령 개정 개정 전. 연 15 개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