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1호 다목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1호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계법 hwp. 19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ㆍ6ㆍ11 2016ㆍ.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계법 hwp.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로 한다.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13 법률 제15671호 2018.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8 법률 제17219호 20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문 제정 개정이유 별표 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국토계획법 시행 2018.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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